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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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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0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보령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2. 11.(수) ~ 3. 3.(화) / 20일간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3.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4. 제 출 처: 보건소 감염병관리과(041-93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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