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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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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8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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