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63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8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1.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11. ~ 2026. 3. 3.(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