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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95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6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공보감사담당관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2. 12. ~ 2026. 3. 4.(20일)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누리집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6. 3. 4.까지(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사천시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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