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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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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5호
  • 공고일자 2026. 2. 11.
  • 부서 관광경제국 경제과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11. ~ 2026. 3. 3.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3. 3.(화)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경제과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229, 팩스 055-860-3706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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