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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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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7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보건소 의약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2026.2.12. ~ 2026.3.4.(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 아동 의료지원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검토의견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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