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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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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8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입법예고 기간: 2026. 2. 12. ~ 3. 4. (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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