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23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2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기  간: 2026. 2. 12.(목) ~ 2026. 3. 4.(수)[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