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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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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3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미래교육국 아동여성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2026.02.12.~03.04.(20일간)
다.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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