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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정정

조회수601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3호
  • 공고일자 2026. 2. 9.
  • 부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으나,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정정(연장)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당초 : 2026.2.9. ~ 2026.2.28.
     ○ 정정 : 2026.2.9. ~ 2026.3.1.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판

붙임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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