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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28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경상남도 행정국 인사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간호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인상분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병원선 승선 근무 간호직렬 공무원에 대한 수당에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병원선 승선 근무 간호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조정(별표2 개정)
    - 현행 월 65,000원 이하에서 월 115,000원 이하로 인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3. 4.(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46 (FAX:055-211-3519)
   ○ E-mail : shrek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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