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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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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4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행정국 세무과
1.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반영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안8조의2)
   - 현행)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개정) 경감율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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