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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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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2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1. 제정이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9조)
마. 업무 모니터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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