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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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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대상: 화천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2. 17.
 다. 예고방법: 화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화천군의회 전문위원실
 마. 제출방법: 서면, E-mail,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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