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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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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2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경제도시국 건설과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령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2. 12. ~ 2026. 3. 4. / 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 팩스, 전자우편 등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5. 문 의 처: 보령시 건설과 건설행정팀(041-930-381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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