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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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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신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0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기획전략실 기획예산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신안군수 권한대행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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