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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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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8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문화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영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각 부서에서도 본 제정안에 관련해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12. ~ 2026. 3. 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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