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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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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26. 1. 1. 시행)으로 신규 재난 유형이 신설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도 재난수습 주무부서도 재난 유형별로 새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6. 2. 13. ~ 2026. 2. 20. (7일간) 

라.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 

마.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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