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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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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6.3.27.)과 관련한 행정시 전담조직 신설 및 통합돌봄 전담인력 증원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시, 서귀포시 통합돌봄과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70조 및 제81조)
 나. 하부행정기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안 별표 11)
 다. 기관별 정원 조정 및 직급·직렬의 조정(안 별표 12)
3. 의견제출: 2026. 2. 20. 18시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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