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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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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부서 변경 및 전결권 정비 등 일부 사무의 전결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분장 사무 및 전결권자 조정, 명칭 변경 등 일부 사무의 전결 사항 정비(안 별표 13 및 별표 15부터 별표 16까지)
 3. 의견제출: 2026. 2. 20. 18시 까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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