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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1

  • 자치단체 시흥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4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성평등가족국 아동돌봄과
1.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6. 2. 13. ~ 2026. 3. 5.(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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