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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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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5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민생경제국 민생경제과
1.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13.(금) ~ 3. 5.(목)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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