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298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6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기획조정실 세정과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13. ~ 3. 5.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3. 5.(목)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031-8082-5502)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