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57

  • 자치단체 양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8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양 구 군 수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공수의 여비는 「수의사법」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등 상위법에 지원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구군 공수의 여비지급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양구군수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우  편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31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우 24554)
    2) 이메일 : lydiabp1@korea.kr
    3) 팩  스 : 033-480-7759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