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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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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의회사무국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천시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  「제천시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6. 2. 13.(금)
    3. 공고방법 : 제천시의회,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
    4. 입법예고기간 : 2026. 2. 13.(금) ~ 3. 5.(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입법예고]  「제천시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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