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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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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5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행정복지국 민원과
「단양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주ㆍ정차 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규칙」
2. 예고기간: 2026. 2. 13.(금)~2026. 3. 5.(목)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게재
4.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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