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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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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담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6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미래성장국 건설과
1. 「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참여소통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13.~ 3. 5.(20일간)
    다. 게 재 방 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
    라. 공 고 내 용 :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

붙 임 담양군 저수지 관리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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