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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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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7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안전교통과
구례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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