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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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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공원관리사업소
1.「영천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13. ~ 2026. 3. 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라. 제 출 처: 공원관리사업소(영천시 호국영웅길 15),
                      전화(054-330-6639), FAX(054-330-6899)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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