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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양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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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부군수 기획예산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양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6.3.5.(목)까지 의견서를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2. 13. ~ 2026. 3. 5.(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or.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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