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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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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횡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의회사무과
횡성군의회 정운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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