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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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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5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시설국 관광과
「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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