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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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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9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에너지환경국 기후환경과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보령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2. 의견제출기간: 2026. 2. 13. ~ 2026. 3. 5.(20일간)
3. 의견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4. 의견제출처: 기후환경과(041-9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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