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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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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0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에너지환경국 에너지과
1.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3. 5.(목)까지 의견제출해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2. 13.(금) ~ 2026. 3. 5.(목) / 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라. 제 출 처: 보령시청 에너지과 그린에너지팀(전화 041-930-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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