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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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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0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논산시 사무 위임 전결처리 규칙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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