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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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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1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1. 「논산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6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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