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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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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홍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7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부군수 인구전략담당관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4.(토) ~ 2026. 3. 5.(목) / 20일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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