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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조회수428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7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자치행정과
1. 화순군 공고 제2026-249호(2026. 2. 11.)로 공고된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공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 공고코자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소공고명 :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화순군공고 제2026-249호)
  나. 공고취소일 : 2026. 2. 13.
     - 당초 입법예고 기간 : 2026. 2. 11. ~ 2. 23.
  다. 취소사유 : 선행 입법절차 이행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선행 절차인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절차를 이행코자 함

   붙임 화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취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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