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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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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주민복지과
「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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