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문경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342

  • 자치단체 문경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1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문화관광농업국 식품위생과
1.「문경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식품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2. 13. ~ 3. 5.(20일간)
  나. 공고장소: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문경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