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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제정안)

조회수316

  • 자치단체 고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7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인구정책실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5. 2. 13. ~ 3. 5. (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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