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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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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3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기획예산실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2. 13. ~ 3. 4. (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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