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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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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3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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