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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85

  • 자치단체 파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67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민생경제국 에너지과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파주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시범사업 추진(안 제5조)
  마. 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안 제6조)
  바. 재정지원(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3월 5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청(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에너지과 (우 10930)
    ○ 연락처 : 031-940-8432 / FAX 031-940-4539 / lhj8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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