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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8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31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1.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정책담당관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입법예고 기한[2026. 3. 6.(금)까지]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1일간(2026. 2. 13. ~ 3. 6.)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3. 6.(금)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 ☎031)8082-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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