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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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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9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인구성장국 관광과
1.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2. 13.(금)~2. 23.(월)(10일간)
  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한탄강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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