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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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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15호
  • 공고일자 2026. 2. 12.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5.9.2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내용
  가. 규 칙 명: 「가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나. 예고기간: 2026.2.12.(목) ~ 2026.2.22.(일) (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 전화: 031-580-4363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wlals11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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