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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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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가평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34호
  • 공고일자 2026. 2. 13.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6. 2. 23.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내용
 가. 조례명: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2. 13.(금) ~ 2026. 2. 23.(월) (1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읍내리 513)
  ○ 전화: 031-580-2112
  ○ FAX: 031-580-2109
  ○ 전자우편: phk5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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