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조회수212

  • 자치단체 광주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건강위생과
「광주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2. 20. ~ 3. 12.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 0304ab@korea.kr 
- 팩스(fax): 062-613-3339
- 일반우편: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2층 건강위생과

※ 붙임 : '입법예고문'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