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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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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달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88호
  • 공고일자 2026. 2. 20.
  • 부서 주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2. 20. ~ 3. 13.(21일간)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군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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